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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제2문의 1에 대해
Ⅲ. 제2문의 2에 대해
Ⅳ. 맺으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42915 판결
[1]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은 당해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후 환배서에 의하여 이를 다시 취득하여 소지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발행인으로부터 여전히 위 항변의 대항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한편 기한후배서는 보통의 배서와는 달리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어 그것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는 배서인이 배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민상1257 판결
지급거절증서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이 있어 발행인이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뜻이고 민법상의 양도절차를 요구하거나 업무상의 권리를 상쇄한다는 뜻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44250 판결
[1] 어음법 제20조에 의하면 만기후배서도 그것이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진 것이면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비록 만기에 지급제시된 어음에 교환필이라는 스탬프가 압날되고 피사취 또는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한다는 취지의 지급은행의 부전이 첨부되어 있는 등 지급거절의 사실이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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