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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규용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4輯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79 - 10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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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있어서 여행주최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약관이 분쟁해결의 토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소비자로서의 여행자의 보호에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에 따라 피해자인 여행자의 보호를 위해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을 민법전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었고, 종전의 민법중개정법률(안)은 여행에 관한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독립된 전형계약으로서 여행에 관한 8개의 조문(제674조의 2~674조의 9)을 신설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독일에서 여행계약은 독일민법전 제651a조 내지 제651m조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특별히 소비자로서의 여행자의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여행계약에 관한 이 규정들은 1979년 5월 4일의 여행계약법에 의하여 민법전에 편입되었고, 1979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또한 이 규정들을 통하여 여행주최자와 여행자 사이에 적절한 이익조정과 위험영역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하게 되고, 무엇보다 소비자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갈은 목적과 법규정을 고려하여 독일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행계약에 있어서 여행주최자의 의무의 종류와 내용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여행주최자의 의무위반과 그에 따르는 책임의 문제를 고찰해 보는 것은 여행계약을 우리 민법전 내에 포섭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시점에서 그리고 다양화ㆍ보편화되고 있는 여행계약에서 소비자로서의 여행자보호의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비교법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여행자에 대한 여행주최자의 의무
Ⅲ. 여행주최자의 의무위반과 그 책임
Ⅳ.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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