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용봉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6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131 - 152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예금통장을 부정사용하여 예금액을 인출한 대상 판례에서 예금통장의 예금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성을 본 연구와 달리 부정하고 동 통장을 소지함으로써 예금채권의 행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권이기 때문에 예금액에 대한 증명기능을 인정하고 이를 경제적 가치로 인정하였다. 또한 대상판결은 피고인에 의한 예금인출은 예금통장 자체의 예금액 증명기능이 상실되고 이에 따라 그 상실된 기능에 상응한 경제적 가치도 소모된 것에 대한 문서성에 한정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며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예금통장상 감액기장 부분은 특수한 기명증권적 성격 즉, 유가증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영득을 긍정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예금통장을 소지한 명의인만이 동 통장상의 예금액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예금통장은 기명증권적 성격과 양도성이 없는 관계로 특수한 기명증권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동 특성은 넓은 의미의 유가증권적 성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의 객체에 해당함을 밝혔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타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부정사용 후 피해자에게 반환한 경우
Ⅲ. 사견
Ⅳ. 결어
참고문헌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959 판결

    타인의 물건을 점유자의 승낙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물건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었다면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1. 6. 28. 선고 4294형상179 판결

    형법상 절도죄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지할 의사를 요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9008 판결

    예금통장은 예금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 아니고 그 자체에 예금액 상당의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를 소지함으로써 예금채권의 행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권으로서 예금계약사실 뿐 아니라 예금액에 대한 증명기능이 있고 이러한 증명기능은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예금통장을 사용하여 예금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

    가.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4-001195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