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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익수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2집 제3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99 - 33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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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노ㆍ사ㆍ공익 3자 구성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노동관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노ㆍ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조정과 판정을 주 업무로 하는 노사분쟁해결기구이다.
최근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포함한 노동위원회의 제도개선, 나아가 노동분쟁 해결 전반의 제도개선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법 시행 후 이미 2년여가 경과한 현 시점에서 여전히 비정규직 차별이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고 나아가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제도가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중ㆍ장기적인 법적ㆍ시스템적 개선안 보다는 단기적으로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제도운영에 대한 개선이 보다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일본과 미국의 제도를 노동위원회의 인적구성과 구제절차라는 측면에서 비교법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해보았다.
노동위원회가 노사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주되게 절차와 결과에 있어서 신속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하고, 나아가 노ㆍ사ㆍ정 3자가 공정하게 참여하여 노ㆍ사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운영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제도는 비정규직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제도운영을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제도적 운영에 대해서 이러한 원칙과 일본, 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인적구성과 절차적 측면에서 현행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제도에 관한 단기적 운영개선안을 정리하면 첫째, 차별시정 제도의 활용성 제고와 적극적 권리구제를 위한 방안으로 ① 차별시정 신청의 간편화, ② 차별시정 신청기간의 확대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둘째, 노동위원회 차별 판정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으로는 ① 차별시정위원의 자격요건 개선, ② 차별시정 절차 전반에 대한 노사위원의 참여확대, ③ 심문회의 및 판정회의의 충실 등의 개선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미국의 EEOC와 NLRB 제도
Ⅲ. 일본 노동위원회 제도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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