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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선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44號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211 - 25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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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1910~23년에 內鮮結婚이 공인되는 과정을 통해 일제가 한국인을 일본 내지인과 법적으로 구별되는 조선인으로 재편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일제는 대한제국을 병합한 후, 내선결혼을 조선인과 내지인의 同化를 보여주는 실례이자 동화를 촉진할 수단으로 선전했다. 하지만 1911년부터 내지인 妻는 조선인과 혼인해도 조선 민적에 입적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조선과 내지의 친족법, 신분등록제도의 차이로 인해 조선에 시행되는 법령으로는 내지인의 혼인 성립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조선총독부는 1915년에 조선인 남성의 청원을 계기로 내지인 妻를 민적에 다시 기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제도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의 미봉책에 불과했다. 따라서 내지에서는 조선에서 민적법에 따라 신고한 내선결혼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重婚과 複本籍 문제도 발생했다.
내선결혼이 공인될 수 있는 길은 일본 정부가 ‘共通法(1918)’을 제정하면서 열렸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제국의 법적 구조를 안정시키기 위해 공통법을 제정했고, 본적으로 민족을 구별하되 家를 통한 본적 이동만 허용해 複本籍을 해소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또한 민적법을 호적제도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본적 이동에 관한 조항인 제3조는 시행하지 않았다. 일제는 1919년 3?1 운동 이후 내선결혼의 공인을 民族融化를 위한 방책으로 주목했다. 하지만 내선결혼 관련 법규의 정비가 지연되자 조선총독부는 내선결혼에만 일본 호적법 규정을 차용해 ‘부령 제99조(1921)’를 제정했고, 일본 정부도 공통법 제3조를 시행했다. 조선총독부는 내선결혼의 공인을 양 민족 융화를 위한 조치로 선전했지만, 내지인과 식민지인의 구별을 강화한 공통법의 이면에 불과했다. 결국 1923년에 조선에도 호적제도가 시행됨으로써, 혈연적 조선인이 절대 다수이고 내지인과 구별되는 법적 조선인이 확정되었다.

목차

국문 요약
Ⅰ. 머리말
Ⅱ. 1910년대 내선결혼의 취급 방식과 문제의 발생
Ⅲ. 1920년대 초 내선결혼 취급 문제의 해결과 그 의미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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