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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록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44號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111 - 14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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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건양?광무기 고등재판소 및 평리원 판결을 통해 부동산의 이중매매 및 이중전당에 관한 법적 양상과 해결 방식을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글은 이 시기 이중매매 사례를 이해라기 위한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당시의 재판 실무가 이중매매를 특수한 유형의 도매(盜賣)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진매(眞賣)와 기매(欺賣)의 구분이다. 둘째는 진매와 기매의 판정은 진정한 구권 소지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둘의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관련 사실의 종합적 고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셋째는 권리와 의무의 확정이 선재하는 규칙에 의해 일의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상의 특수한 상황과 관련자들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두의 형평을 고려한 판결을 지향했다는 점이다.
이상의 내용은 형법대전 제636조의 선매의 의미가 진매를 전제로 한 선매의 의미로 적용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나아가 선매의 의미를 진매의 의미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실제 판결에서는 형법대전 제636조의 규정 의미가 항상 관철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두 가지 점은 모두 형법대전 제636조가 적어도 민사적 처리에 있어서는 구속적 지침을 주는 법규정으로서 독자적 의미를 가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목차

국문 요약
Ⅰ. 머리말
Ⅱ. 조선시대 부동산 거래의 증명제도
Ⅲ. 이중매매에 관한 고재?평리원의 판결 유형과 내용
Ⅳ. 이중매매 판결에 대한 구조적 이해
Ⅴ. 맺음말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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