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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승흠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4卷 第2號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9 - 4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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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 규정되어 있는 게임물 정의 조항의 문리해석에 관한 2010년 6월 24일의 대법원판결(2010도3358)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법원에 제기된 사건의 쟁점은 영상물 없이 기계 동력 장치로만 작동되는 크레인 게임기가 게임물에 해당하는가 여부였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게임물 정의 조항의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영상물’,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장치’의 세 가지 대등한 의미 요소로 나누어 해석하였다. 크레인 게임기는 ‘장치’에 해당하므로 ‘게임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엄정한 문리해석에 따르면,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의 의미는 ‘영상물’과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그 밖에 장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크레인 게임기는 영상물이 없으므로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관이 문리해석을 남용하는 것은 논증의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유혹때문이다. 법관이 반드시 문리해석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엄정한 문리해석의 태도를 강조하는 것은 법관의 자의성을 통제하고자 하는 법치주의의 요청에서 비롯된 것이다.

목차

Ⅰ. 크레인 게임기의‘게임물’해당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도3358 판결
Ⅱ.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본문에 대한 문리해석상의 논점
Ⅲ.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의 입법 연혁과 법해석
Ⅳ.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도13435 판결에서의 게임물 정의 조항에 대한 해석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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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마451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과 제3항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뿐만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모든 입법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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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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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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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노8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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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4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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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358 판결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이 음반, 비디오물과 함께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에 규정되어 게임물만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하여 게임물에 관한 독자적인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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