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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크레인 게임기의‘게임물’해당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도3358 판결
Ⅱ.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본문에 대한 문리해석상의 논점
Ⅲ.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의 입법 연혁과 법해석
Ⅳ.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도13435 판결에서의 게임물 정의 조항에 대한 해석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마451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과 제3항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뿐만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모든 입법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자세히 보기전주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노89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43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358 판결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이 음반, 비디오물과 함께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에 규정되어 게임물만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하여 게임물에 관한 독자적인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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