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재판원제도는 21세기에 들어 진지하게 논의ㆍ검토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 2004년에 관련법률이 제정되고 2009년부터 실시되었다. 시민참가에 의해 사법의 민주화와 공판중심의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재판원에 의한 재판을 직업재판관 만으로 구성되는 항소심이 어디까지 파기할 수 있는가, 시민참가재판인 만큼 피해자보호가 경시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시민에게 사형의 선택을 맡기는 것이 적당한가 등의 문제점도 부상하고 있다. 2012년의 재검토 시에 바로잡아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