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통관취급법인에 대하여 허가대상 업종과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볼 수 없으며, 통관취급법인제도의 제한규정 없이 누구나 통관업무를 허용한다면 관세사법 3조, 제19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통관취급법인에 대한 시설·장비기준이 완화되거나 폐지되면 통관취급법인의 진출은 지금보다 훨씬 용이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적법성 측면에서 탈법적이고, 편법적인 통관의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통관취급법인 등의 시설·장비기준을 현행 기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통관의 재정건전성 확보등둥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전문자격사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