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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설문
I. 문제의 소재
II. A의 헌법소원청구의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III. A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본안에 관한 판단
IV. 사안의 해결
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전원재판부〔기각〕
1. 가. 법률(法律)이 별도의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直接的)·현재적(現在的)으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도 가능하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7헌마38 全員裁判部
청구인들이 이른바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원서를 제출할 당시 시행되었던 종합생활기록부 제도는 처음부터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예정하고 있었고, 대학입학전형에 있어서 학생부를 절대평가방법으로 활용할 것인가 상대평가방법으로 활용할 것인가등 그 반영방법도 대학의 자율에 일임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 이후 공표된 이 사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1헌마162 全員裁判部
가. “경찰법(警察法)”은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조직법(組織法)으로서 원칙으로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 등 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受範者)로 하지 아니하므로, 일반국민은 위 경찰법(警察法)의 공포(公布)로써 헌법에 규정된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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