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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보영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35號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179 - 225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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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代는 당송변혁기를 거치면서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개별 소가족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사유재산 보유층이 확대되어 사유재산 관념이 강화된 시대변화 속에서 가족 내 여성의 위치와 역할도 변하게 되었다. 송대는 아들이 없으면 호절(戶絶)이고 그 가산의 주인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가가 관여하였으나 실제 戶絶家에 남겨진 가족의 범위와 가족 관계를 반영하여 女戶를 인정하였다. 송대 女戶는 이전 시대와 달리 戶絶의 경우, 女兒(在室女)와 과부가 호를 계승해 독립된 여호를 이룰 수 있었고, 이외에 호내에 남자가 있어도 여호를 세울 수가 있었다. 여호의 立戶에 있어 중요한 조건이 되었던 것은 토지를 비롯한 재산이었고, 한호의 주인인 여아와 과부는 사회노동에 참가함으로써 중요한 경제력도 갖출 수 있었다. 여호는 일정한 재산을 가진 경제 주체로 인식되어 主戶로 호등제에 편입되어 재산의 多寡에 따라 戶等을 나누어 그에 맞게 국가에 세를 납부하였다. 송대는 여호의 관리에 있어 여호를 특수하고 예외적인 가족형태로 구제와 배려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여호의 재산을 중심으로 국가의 이익과 수입에 기반한 관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女戶의 立戶조건
Ⅲ. 女戶의 재산
Ⅳ. 女戶에 대한 국가의 관리
Ⅴ.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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