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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석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41號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267 - 29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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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互惠性 개념이 단지 하나의 경제 법칙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正義의 한 형태임을 보이고자 한다. 특히 그것은 Polis의 존립근거가 되는 근본적 규범 원리로서의 제3의 正義 유형 혹은 特殊的 正義의 제3의 유형을 구성하고 있다기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두 가지 特殊的 正義의 틀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分配的 正義보다는 是正的 正義의 특별한 한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하는 바이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互惠性 개념이 “算術的” 平等을 지향하는 是正的 正義의 한 형태라는 점은 互惠性 개념의 “比例的” 특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적 부정합성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나아가 互惠性 개념이 是正的 正義의 “특별한” 한 형태라는 점은, 가령 自發的 去來로부터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디카스테스가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데 지침이 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는 “보통의” 是正的 正義인 것이 아니라, 自發的 去來의 수행 기준 그 자체 즉, 去來 당사자들이 去來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장적 메커니즘’에 따라 比例的인 방식으로 去來의 조건을 결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지침이 되는 독특한 기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글은 또한 互惠性 개념이 自發的 去來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非自發的 去來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누군가 타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그 타인은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非自發的 去來에 있어서는, 일견 가해자가 범죄를 수행하는 데 지침이 되는 기준 따위가 있을 리도 없고,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침해를 당하는 데 지침이 되는 기준 따위도 있을 리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복수하려는 상황이거나, 정당방위를 시도하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적어도 피해자는 “比例에 따라” 되갚아야 하며, “比例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어를 시도해야 한다는 去來 수행 지침의 규율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각각의 去來에서 互惠性의 “比例的” 특성은 교환하고자 하는 서비스 간의 比例的 가 치 대응(自發的 去來)이나, 침해와 복수 내지 방어 간의 比例的 가치 대응(非自發的 去來)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목차

[국문 요약]

Ⅰ. 들어가며

Ⅱ. 호혜성은 정의인가?

Ⅲ. 호혜성은 어떤 정의인가?

Ⅳ. 호혜성의 의미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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