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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혜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5집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383 - 40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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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wurde ab dem Jahr 2000 das Konzept eines “Rechtes auf ein Leben in Frieden” (Friedensrecht) bekannt. Dieser Begriff wurde bei vielen Verfassungsgerichtsverfahren erwahnt, aber bis heute nicht vom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 als Entscheidungsnorm anerkannt.
Die Begrundung dafur ist, dass der Begriff “Frieden” außerst abstrakt ist. Allerdings trifft dies auch fur viele andere Begriffe im Rahmen der Verfassung zu, wie etwa “Freiheit”, “Gleichheit” oder “Gluck”, die noch abstrakter erscheinen als “Frieden”. Wenn man die Abstraktheit von “Frieden” zum Problem macht, so musste man auch die zuvor genannten Begriffe diskutieren. Das heißt, weil man “Frieden” ebenso wie “Freiheit”, “Gleichheit” oder “Gluck” durch eine Erklarung erganzen kann, ist das Argument der Abstraktheit als Begrundung fur eine Ablehnung des “Rechtes auf ein Leben in Frieden” nicht ausreichend.
Im Nachbarland Japan wird seit 1960 das “Recht auf ein Leben in Frieden” erforscht. In den vergangenen 50 Jahren wurde es von Burgerinitiativen unermudlich befurwortet und schließlich wurdees 2008 vom Obersten Gerichtshof in Nagoya in einem Urteil als Entscheidungsnormanerkannt.
Dennoch ist auch in Japan, welches eigentlich ein sehr fortgeschrittenes Land in Hinblick auf die Forschung zum ?Recht auf ein Leben in Frieden“ ist, der konkrete Inhalt dieses Rechtes immer noch relativ unklar. Ein japanisches Gericht hat das ?Recht auf ein Leben in Frieden“ nur vage anerkannt, und weil der Inhalt jener Urteilsbegrundung sehr abstrakt ist, reicht es nicht fur eine Klagebefugnis beim Verfassungsgericht aus und ist damit in Wahrheit nicht effektiv anwendbar. Obwohl es also anerkannt wurde, kann es faktisch nicht beim Urteil Verwendung finden, somit ist es immer noch derselbe Zustand wie vorher, als es nicht anerkannt wurde.
In dieser Forschungsarbeit wird zunachst die Situation in Korea betrachtet, wo dieses Recht noch nicht als Entscheidungsnorm anerkannt wurde, und untersucht, ob es durch eine Auslegung der Verfassung anerkannt werden kann. Ferner wird erortert, wie dieses Recht inhaltlich genau ausgefuhrt werden sollte, wenn es anerkannt werden kann.
In Artikel 5 der koreanischen Verfassung wird der Pazifismus anerkannt und dem Recht auf einen Angriffskrieg entsagt. Aber andererseits wurden in der Verfassung mehrere Artikel zur Armee und zum Kriegsfall verabschiedet, die zur Verteidigung des Landes die Moglichkeit eines Selbstverteidigungskrieges anerkennen. Deshalb wird in der Verfassung Koreas ein “Recht auf ein Leben in Frieden” inhaltlich als Moglichkeit eines Selbstverteidigungskrieges und als Verneinung des Rechtes auf einen Angriffskrieg anerkennt.
In diesem Aufsatz wird, durch eine genaue Auslegung der Verfassung, der konkrete Inhalt des “Rechtes auf ein Leben in Frieden” aufgezeigt. Das Ziel ist, dass dieses Recht beim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 effektiv genutzt werden kann.

목차

Ⅰ. 서론
Ⅱ. 평화적 생존권의 헌법적 근거와 그 한계
Ⅲ. 평화적 생존권의 보호영역
Ⅳ.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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