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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Steven LaPrade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2卷 第3號 通卷 第69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365 - 39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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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행정부협정은 미국헌법의 조약체결에 관한 조항(Treaty Clause)이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독자적인 헌법적 권한의 범위 밖에서 체결되는 한편, 이를 체결할 권한의 문헌적 근거는 미국헌법 제2조 아래 있는 4개의 분리된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조약을 체결할 헌법적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지는 의심스러우며, 그 권한의 범위에 대해서도 상당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단독행정부협정에 대한 문제 중 하나는 주법에 저촉되는 법규범을 대통령이 단독으로 창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대통령은 입법자가 아니다’라는 권력분립의 원칙이 얼마나 강조되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단독행정부협정 체결 권한의 행사도 일정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조약과 의회행정부협정과는 달리, 대통령의 단독행정부협정 체결 권한에 대해 이를 통제하는 제도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단독행정부협정을 체결할 대통령의 독자적 권한과 권력분립의 원칙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은 입법자가 아니라는 일반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예외를 “대통령에 대한 예외(Executive exception)”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행정권에 대한 예외는 ‘청구권 해결사건(settlement cases)’이라 불리는 연속된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지난 70여년에 걸쳐 전개되고 정제되어왔다. 이러한 청구권 해결사건에는 United States v. Belmont, United States v. Pink, Dames & Moore v. Regan, American Insurance Association v. Garamendi, 그리고 Medellin v. Texas 등의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다섯 번째 사건인 Medellin v. Texas는 그 자체로 청구권 해결사건은 아니지만,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일련의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사건을 기존과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이들 사건을 부적절하거나 우연에 의한 판결들 중 하나로 바라보기 보다는, Medellin v. Texas 사건에서 완성된 ‘대통령에 대한 예외‘가 이 사건들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제된 모습을 띠게 되었다고 주장하려 한다. 이러한 법리를 고안함에 있어, 연방대법원은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해왔고, 대통령에 대한 예외에 따라 권한의 확장이 필요한 때에는 이 법리가 정형적인 특정한 상황에 국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다. 이를 통해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헌법상 독자적 권한과 권력분립의 원칙 사이의 세밀한 균형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Separation of Powers and Sole Executive Agreements
Ⅲ. Sources of Presidential Power
Ⅳ. Belmont to Medellin
Ⅴ.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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