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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鄭相根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2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713 - 73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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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해운산업의 각종 합리화 조치에 역량을 기울인 결과 선복량 기준으로 세계 6위, 선박수주량에 있어서는 저가수주를 주력으로 하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톤세제도, 선박투자회사제도, 이자지원제도, 환위험담보제도, 수출금융제도 등의 해운지원제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본다. 이러한 지원제도는 직간접적으로 금융과 관련이 있다. 이자지원, 선박투자회사는 직접지원에 해당하고, 톤세제도, 선수금환급보증제도, 수출기반보험제도 등은 간접지원에 해당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수출기반 보험제도는 조선, 해운사에 대출한 금융기관의 대출금회수위험을 담보하는 점에서 간접지원제도에 해당한다. 수출보험공사가 운용하는 수출기반보험의 약관에 대해 보험법(상법 보험 편)적 관점에서 볼 때 (1) 용어 및 문장의 표현을 정비하고, (2) 환급보험료의 상한을 100%까지 인정하고, (3) 일부 약관규정(제3장과 제4장)의 순서를 바꾸고, (4) 약관 제19조 3항은 구 상법 상 실효약관과 유사하므로 상법((제650조 제2항)에 따라 개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선박금융지원의 제 수단
Ⅲ. 수출기반보험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Ⅳ.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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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서울고등법원 1997. 4. 11. 선고 96나49737 판결

    [1]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납보험료를 그 납입기한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이 당연히 실효된다라고 특약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자로서는 그 분납보험료 납입기한이 지난 후에 보험계약자에게 분납보험료 납입을 최고하고 그 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는 절차 등을 거쳐야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거나 실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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