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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吳東鎬 (연변대학교) 金香蘭 (연변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226 - 234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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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 중국 국무원(중앙정부)은 〈통신조례〉를 제정 반포하였다. 본 조례는 비록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 법률은 아니지만 현재 중국 통신영역에서의 유일한 종합성적인 법규범이다. 본 조례는 특히 한개 장절의 편폭으로 통신가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통신가격의 유형, 정부가 통신가격을 결정하는 기본원칙, 통신가격결책기관 및 그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후 2002년에 중국 중앙정부의 통신산업 주요 담당기관인 국가계획발전위원회(현재의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와 정보산업부(현재의 공업과 정보화부)가 공동으로 〈통신가격 비준등록 절차규정〉을 제정하였다. 본 규정은 상술한 〈통신조례〉 중의 통신가격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세밀화하였으며 통신가격 공개, 통신업계의 自主定價에 관한 감독 등의 제도를 확립하였다. 상술한 두개의 법규범을 바탕으로 중국은 초보적으로 통신 가격에 관한 법제도를 설립하게 되었다.
통신가격의 결정방식에 관하여 상술한 법규범은 비록 政府定價, 政府指導價, 市場調節價등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만 政府定價방식을 아주 작은 범위에 한정하고 그 밖의 방식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상 통신가격 결정에 있어서의 경영업자의 자율적 공간의 확충으로 이해할 수 있다.
政府定價, 政府指導價방식의 통신가격 결정주체에 관하여 상술한 법규정에 의하면 〈공업과 정보화부〉는 응당 통신가격심의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당해 위원회는 통신가격 제정 또는 조정에 관한 결책권을 행사한다. 문제는 상술한 〈규정〉이 통신가격방안의 구체설계자로서의 통신가격심의위원회를 명확히 하고 있지만 당해 기구의 구성상황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비록 당해 기구의 운영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운영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구체적인 가격방안의 제출절차는 역시 불투명하다.
중국의 법규범은 상술한 두가지 유형의 통신가격에 관하여 중국정부가 주동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를 확립하였을 뿐만아니라 정부의 규제대상인 통신업자에게 가격조정신청권한을 부여하였으며 해당 권리의 실현 경로를 명확히 하였다. 문제는 비록 대체적인 가격조정신청절차와 신청서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된 많은 구체절차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상술한 법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등록, 처벌 및 가격조정 명령 등 수단으로 통신업자의 자주적 가격결정행위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한다. 문제는 상술한 규정이 등록제도만 규정하였을뿐 통신업자가 어떠한 절차로 등록하는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통신가격의 결정방식에 관하여
Ⅲ. 政府定價, 政府指導價방식에 의한 통신가격 결정제도
Ⅳ. 통신업자의 자주적 가격결정에 대한 정부의 감독제도
Ⅴ. 현행 법제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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