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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동희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27 - 5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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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원리의 헌법적 수용은 제헌헌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제헌헌법 제19조는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였다. 동 규정 이후로 60여년동안 사회복지법제는 구호적, 전시적 사회복지법의 시기, 명분적 사회복지법의 영역확대 시기, 사회복지법의 체계정비 시기를 거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 사회복지법제는 4대사회보험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양적인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제의 질적 수준제고 측면에서는 노력이 미약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로 감사원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서울시의 ‘사회복지’ 개념에 관한 논쟁 등 일련의 사회복지제도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제의 연혁을 기반으로 현행 사회복지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그간 급부행정의 영역이라 해서 다소 관대하게 취급된 법률유보의 원리가 이제는 입법이나 법률해석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기조로 이른바 ‘사회복지권’ 개념의 명확화, ‘사회복지권’ 집행을 위한 절차규범완비 및 법제의 체계ㆍ균형ㆍ합목적성 도모를 개선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사회복지법제의 생성과 발전
Ⅲ. 한국 사회복지법제 성숙의 한계상황(문제점)
Ⅳ. 사회복지법제의 개선방향(사회복지법제의 법치 실현)
Ⅴ. 결어(사회복지법제의 공법적 수용)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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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2헌마328 전원재판부

    국가가 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이 헌법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최소한도의 내용을 실현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였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바,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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