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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은정 (헌법재판연구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2卷 第1號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133 - 182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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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국가인 미국에서 지방자치권은 연방헌법상으로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다.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의하여 창조되고, 그 권한과 경계 역시 주정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정부는 단순한 행정기구가 아닌 주헌법과 법률 등을 통하여 자치권을 부여받고, 자치권한과 지방정부의 경계 내에서 헌법적인 가치를 실현하려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한 지방정부의 이러한 자치의 연습은 독립혁명 이전 뉴잉글랜드 지방의 타운미팅의 오랜 전통으로부터 유래한 것이기도 하다. 지방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개인과 지방의 자치는 더 적극적, 구체적으로 보장될 수 있으며, 그 지방의 현실에 맞게 헌법적인 가치를 적용하는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 특히 지방정부단위에서의 주민발안이나 투표제도를 통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든 법안은, 비록 직접민주적 방안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여전히 논란이 많긴 하지만, 지방정부가 수권 받은 범위를 벗어난 경우의 정책이나, 지방정부의 경계를 넘어 외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정책의 경우, 주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한 연방헌법과 연방법률에 의하여 구속을 받기 마련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에서 사용되는 직접민주적 방안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헌법적 가치의 제한적인 추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 헌법적가치의 다양한 실현과 권력의 분립(수직적, 수평적)에 기여한다. 이러한 지방정부에서, 혹은 주정부에서 만든 헌법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에 대하여 법원이 사법심사를 하는 경우, 법원은 연방주의적, 지방주의적 혹은 지방분권 및 자치를 존중하는 심사를 하되, 기관의 다양성과 차이를 수용하되, 쌍방향적, 광역적인 고려와, 충돌하는 다른 헌법적 가치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요청된다.
우리나라 역시 지방자치와 분권을 중요시하고, 강화해 나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와 지방정부를 헌법적 차원에서 헌법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중요성을 가진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가 민주적, 헌법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헌법 개정과 그에 수반하는 지방자치법률의 개정이 급선무이겠지만, 미국의 현재 지방주의헌법론과 이를 고려한 사법심사의 예를 통하여, 지방정부가 헌법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여,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연방주의와 지방 직접 민주주의(local direct democracy)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법심사 사례
Ⅲ. 연방주의 원칙과 지방주의의 가치를 고려한 이론의 제안 및 사법심사의 가능성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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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4헌마201 全員裁判部

    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폐치(廢置)·분합(分合)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자치행정권(自治行政權) 중 지역고권(地域高權)의 보장문제이나, 대상지역 주민들은 그로 인하여 인간다운 생활공간에서 살 권리, 평등권(平等權), 정당한 청문권(聽聞權), 거주이전(居住移轉)의 자유, 선거권(選擧權),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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