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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일세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33권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143 - 18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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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ast,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was regulated by the Urban Areas Redevelopment Act and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by the Act on the Promotion of Housing Construction. There were many criticisms regarding this situation, because although these two projects have similar nature, they were being regulated by different laws. Accordingly, in December 30, 2002,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was established to regulate two projects with one law and one procedure. As the law system regarding the urban housing renewal project changed, the new precedents were set.
If there were flaws in the resolution of association’s general assembly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redevelopment(reconstruction) project association, whether the lawsuit should be regarding the effect of the association establishment resolution, or the effect of the mayor’s approval on the establishment of association can be a problem. In the past, assuming that th mayor's approval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corresponds to authorization, the Supreme Court stated that the mayor's approval on the establishment is not effective if there are flaws in the basic action of the establishment, and therefore no need to nullify the mayor’s approval because of the flaws in the resolution. However, in September 2009, the Supreme Court stated that the mayor’s approval on the establishment of association has the characteristic of concession, so if there were flaws in the association establishment resolution, nullifying the approval must be requested, setting the mayor that approved it as the defendant, and a lawsuit on the effect of such a resolution is not acceptable.
To request an approval on the management disposal planning, more than half of members of association should agree. Regarding this, if there were flaws in the association establishment resolution about management disposal planning, there will be a problem on how to solve this. In the past, the Supreme Court stated that the members of association still had right to institute a lawsuit to ask for nullify the resolution, after the mayor’s approval on the management disposal planning. However, in September 2009, the Supreme Court stated that the lawsuit against the reconstruction association, which is an administrative agency, concerning the effect of the association establishment resolution about the management disposal planning corresponds to party litigation by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s Act. If the mayor approves the management disposal planning of the association, the management disposal planning takes effect as an administrative action, so nullifying the management disposal planning should be requested through an appeal suit, with the reason of flaws in the association assembly resolution. Apart from it, a lawsuit regarding the effect of resolution of the association’s assembly is not allowed as lawful.

목차

Ⅰ. 서
Ⅱ. 사업시행자
Ⅲ. 조합의 설립
Ⅳ.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과 사업시행인가
Ⅴ.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Ⅵ. 분양신청 및 현금청산
Ⅶ. 관리처분계획
Ⅷ.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Ⅸ.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6)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555 판결

    재개발조합설립 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에게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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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

    [1] 법률의 개정에 있어서 구 법률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 내지 이익 침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률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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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3. 19.자 2008라187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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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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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8368 판결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7조 제1항은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로 “종전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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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1] 민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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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24.자 2009마168,169 결정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재개발조합설립 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 설립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항고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는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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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14606 판결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그 조합원임을 주장하는 자의 조합원자격을 부인하는 경우, 조합원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위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변경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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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6691 판결

    [1]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28조 제1항, 제4항 등의 규정들에 의하면, 재건축결의를 포함하는 조합설립의 동의에 관하여는 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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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7. 24. 선고 2007나1017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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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12. 15. 선고 2006나421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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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11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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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2009. 2. 12. 선고 2007누23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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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0. 6. 10. 선고 2010구합6526 판결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결의를 한 후,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종전 재건축결의와 달리 건축물의 설계 개요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추진 및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안건’을 조합총회에 상정하여 재적 조합원 57.22%의 찬성으로 그 안건에 관한 결의를 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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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서 있다. 따라서 조합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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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2297 판결

    [1] 주택재개발사업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각종 정비사업에 관하여 그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려면 그 전제로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가 확정될 필요가 있고, 또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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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85조 제5호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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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 판결

    [1] 구 광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1994. 12. 8. 대통령령 제14424호로 개정된 시행령, 부칙(1994. 12. 8.) 제1항에 의하여 1995. 6. 8.부터 시행} 제3조는 그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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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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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42250 판결

    [1] 구 의료보호법(1995. 8. 4. 법률 제4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조, 제6조, 제11조, 제21조, 같은법시행령(1997. 2. 19. 대통령령 제15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1조, 같은법시행규칙(1997. 9. 1. 보건복지부령 제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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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1]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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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24.자 2006마63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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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568 판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은 이에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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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6. 13. 선고 2006누280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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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16824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3. 28. 법률 제9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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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2. 9. 선고 2005나121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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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9. 21. 선고 2006가합103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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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977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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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1] 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법률불소급의 원칙 또는 행정법규불소급의 원칙),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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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바,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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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5332 판결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3. 28. 법률 제9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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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50,328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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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2. 2. 선고 2009누229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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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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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7027 판결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는 부과의 취소를 국세납부의무 소멸사유의 하나로들고 있으나, 그 부과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부과의 취소의 취소에 대하여는 법률이 명문으로 그 취소요건이나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둔 바도 없으므로, 설사 부과의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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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누152 판결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케하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성질상 기본행위를 떠나 승인처분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비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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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36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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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전단 규정은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박탈·제한함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 등의 소유관계를 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장래를 향하여 획일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강행규정인 점,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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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29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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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누3401 판결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소급효에 의하여 처음부터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바,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제2처분)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사가 소급하여 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고, 그 결과 위 제1처분과 제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결정된 임시이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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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1. 2.자 2009마596 결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위 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 할 것인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이러한 행정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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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541 판결

    도시재개발법 제34조에 의한 행정청의 인가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 되는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며, 다만 그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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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10638,106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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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3215 판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는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금청산 의무를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건축조합이 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곧바로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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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04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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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93001 판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위 법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 위 법 제18조)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행정주체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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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1854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 관할시장 등의 재건축조합설립인가는 불량·노후한 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위하여 한 재건축조합설립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일 뿐이므로 그 기본되는 조합설립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인 조합설립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기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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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62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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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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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2008누382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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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14312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규정의 입법 취지 및 법적 성격, 행정의 법률유보원칙과 행정법관계의 명확성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행정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용적률 제한의 완화와 같은 다른 이익을 얻는 대신 위 법조항 후단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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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2612 판결

    [1] 조세나 부담금의 부과요건과 징수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부과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해야 할 것이나, 법률규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법관의 법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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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18174 판결

    [1]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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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07. 11. 15. 선고 2005가합12876 판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재건축사업 시행자는 조합 설립의 동의가 있은 때 비로소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에 의하면 재건축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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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두10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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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두29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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