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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충희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한국학논집 한국학논집 제43집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283 - 31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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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후기 의정부는 기능은 『경국대전』에 규정된 “總百官 平庶政 理陰陽 經邦國”의 기능이 계승되면서 최고 정치기관으로 존속되고, 직제는 ‘司祿’ 1직이 삭감되면서 계승되었다.
의정부는 조선중기에는 육조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지휘하면서 국정을 총관하거나 국정운영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고, 조선후기에는 비변사가 국정운영을 주도함에 따라 국정총관의 기능을 상실하고 의례 등을 담당하는 명목상의 최고정치기구로 전락하였다.
조선 중ㆍ후기 의정부관원은 의정부기능의 발휘와 관련되어 의정은 상시로 제수되었지만, 찬성ㆍ참찬은 물론 사인ㆍ검상ㆍ서록은 궐직이 되거나 1직만 제수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그 관직적 중요성이 약화되었다.
조선중기에 의정은 부의 정사를 총관하고 본직과 겸직활동을 통해 국정을 주도하거나 국정전반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고, 찬성ㆍ참찬은 부의 정사보다도 본직과 겸직활동을 통해 국정에 크게 참여하였으며, 사인ㆍ검상은 부의 실무를 주관하고 의정부(의정)와 왕ㆍ백사(백관)의 중간에서 상달되고 하달되는 정사를 매개하였다.
조선후기에 의정은 본직으로서 보다는 비변사도제조 등 겸직활동을 통하여 국정전반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고, 찬성ㆍ참찬은 상시로 운영되지 않았지만 비변사제조 등의 겸직활동을 통해 국정에 참여하고 관직적 지위를 유지하였으며, 사인ㆍ검상은 그 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상시로 운영되지 않았다.
조선후기 의정부는 그 기능이 크게 약화되기는 하나 장관인 의정이 최고 관직자로서 백관을 거느리고 각종 의례를 감장ㆍ참여하였고, 비변사ㆍ선혜청 등의 도제조 등을 겸대하면서 국정전반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기에 최고 정치기관으로 규정되었음과 함께 최고 정치기관으로 존속되는 토대가 되었다.
요컨대 조선 중ㆍ후기의 의정부와 의정은 최고 정치기관과 최고 관직으로 규정되었고, 이러한 법제적인 기능과 직질에서 국정을 총관하는 최고 정치기관과 최고 관직으로 존속되었다고 하겠다.

목차

1. 序言
2. 議政府職制의 變遷
3. 機能의 變遷
4. 議政府構成員機能의 變遷
5. 結語
참고문헌
Foreign language abs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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