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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노명선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1年 7月號(通卷 653號)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58 - 70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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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의 개요와 경과
Ⅱ. 원심결정 이유의 요지
Ⅲ. 재항고 이유와 대법원의 입장
Ⅳ. 평석
Ⅴ. 결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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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88. 12. 14.자 88모55 결정

    세관이 시계행상이 소지하고 있던 외국산시계를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다고 하여 압수하였던 것을 검사가 그것이 관세포탈품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그 사건을 기소중지처분하였다면 위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음은 물론 압수를 더 이상 단속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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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8. 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1] [다수의견]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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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2. 27.자 67모7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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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

    가. 형사본안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32조 규정에 따라 검사가 압수물을 제출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 것이고, 권리자의 환부신청에 대한 검사의 환부결정 등 어떤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환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압수물에 대하여 피압수자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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