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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Choi Sang-Pil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1號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473 - 49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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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저작권법상 업무상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념은 독일 저작권법 제69조 b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과 일치한다. 따라서 업무상 창작된 프로그램은 근로자에 의하여 자신의 업무이행이나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창작된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통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의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업무상 창작된 프로그램에 관한 권리귀속의 법률관계는 커다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독일 저작권법 제69조 b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업무상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재산권적 권능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이에 따라 실제 창작한 근로자에게는 비록 일정한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저작인격권이 유보된다. 이에 반해 우리 저작권법 제9조에 의할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원시적으로 사용자가 저작자로 인정된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해당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모든 재산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까지 보유하게 된다. 그 결과 실제 창작한 근로자는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하며, 다른 이익보호를 위한 별도의 규정조차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나 프로그램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사용자에게는 모든 재산적 권능의 배타적 행사를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으므로, 실제로 창작행위를 한 근로자에게는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저작인격권을 유보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의 재산적 권능의 보다 원활한 행사를 위해 공표권의 유보 등 저작인격권에 일정한 제한이 인정될 필요성도 아울러 존재한다. 이를 통해 양자의 이해관계는 어느 정도 조절될 수 있으므로, 현행 저작권법 제9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Ⅰ. Einleitung
Ⅱ. Urheberschaft im deutschen Recht
Ⅲ. Urheberschaft im koreanischen Recht
Ⅳ. Ergebnis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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