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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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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1年 5月號(通卷 651號)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230 - 249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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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거절권능 범위
2. 대지의 매각대금에서 미등기 주택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3.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4. 대리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5. 저당권 등기 후 압류 전 또는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가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6. 개별교섭후 수정되지 않은 약관조항의 효력
7. 동시사망의 추정·상속결격사유·특별수익·기여분이 있는 경우의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
8. 특수불법행위책임으로서의 의료과오책임과 주요한 쟁점
1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경우의 법률관계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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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4509 판결

    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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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1]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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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750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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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39657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주택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상, 그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 것이며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만 제3항에 의하여 주택의 경락가액(대지가액을 포함)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되는바, 그 제1항의 요건이 설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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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당사자 쌍방이 가지고 있는 같은 종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서로 대등액에서 소멸시키기로 하는 상계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상계계약의 효과로서 각 채권은 당사자들이 그 계약에서 정한 금액만큼 소멸한다. 이러한 법리는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 채무자인 기업과 채권자인 금융기관 사이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식을 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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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4994 판결

    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나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으로서 연대채무에 관한 민법 제418조 제1항은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의 1인이 채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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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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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264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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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24364 판결

    [1] 콘크리트 펌프카 조수로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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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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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34873 판결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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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1]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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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495 판결

    [1]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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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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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38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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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979 판결

    가. 법관에 대한 제척사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에서 말하는 ``전심재판``이라 함은 그 불복사건의 하급심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급심의 재판이 부당하다 하여 불복상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복을 가리는 상소심재판에 하급심재판때 관여한 법관이 다시 관여하는 것을 막자는 데에 있으므로 재심사건에서 재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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