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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재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콘텐츠재산연구 콘텐츠재산연구 창간호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33 - 5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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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규율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Zaran 사건이나, MySpace 사건 등에서 보는 것과 같이 SNS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성매매와 같은 범죄행위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지적재산권의 관점에서도 SNS는 기본적인 지향점이 共有라는 점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안들이 판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SNS 운용자의 책임을 논함에 있어서 출발점은 기존의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책임을 염두에 두면 될 것이라고 본다. 유선이건, 무선이건 인터넷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이에 대하여 불법적인 행위 발생을 스크린하고,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러한 의무의 내용은 위의 미국 법원의 판례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는 의무와 같인 엄격 책임을 부담할 수는 없고, 입법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기본적인 논의의 기저는 문제가 되는 행위 시점에서 필터링 기술과 같은 합리적인 기술적인 수준을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만일 불법행위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조치를 하는 것으로 면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인다. 이것이 SNS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해석론 및 입법론의 논의의 기초가 됨이 옳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기술적 보호조치
Ⅲ. SNS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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