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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박진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정신문화연구 2011 봄호 제34권 제1호 (통권 122호)
발행연도
2011.3
수록면
85 - 11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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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청구권 교섭에 관한 주된 연구에서도 대일 8항목 요구 중 세부 항목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어 심층적으로 그 흐름을 분석하려 한 연구는 아직 전무하다. 그러나 청구권 교섭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청구 대상이 된 가장 기초적인 요소들에 대한 치밀한 해부가 불가결하다.
이 글은 한일 양국의 공식문서에 파고들어 우선 대일 8항목 요구중의 제5항을 분석하고자 한다. 청구권 토의는 1951년 가을 예비회담부터 시작되었으나 한일회담에서 이른바 “청구권”으로서 항목 및 금액이 정식으로 제기된 것은 제6차 회담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제6차 회담 토의 시 일본에 제기된 세부 항목 및 금액들이 한국정부의 최종적인 청구권 요구라고 간주하고 그에 이르는 항목과 금액의 흐름을 고찰 범위로 한다.
이 글은 청구권으로서 일본에 제기된 제5항의 세부 항목들이 배상요구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 배상으로부터 청구권으로의 변화에 따라 세부 항목들이 영향을 받은 일은 없었다는 것, 청구권의 정식요구 시 한국이 의거한 것은 한일회담 개시 이전에 확정된 미국과 일본의 문서였다는 것, 그리고 피징용자의 보상 문제는 일본국민에 대한 보상문제에 불과했다는 것들을 실증하고 청구권 교섭의 역사적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8항목 제5항” 형성의 주된 흐름
Ⅲ. 세부 항목 분석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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