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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효석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2卷 第1號 通卷 第67號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145 - 17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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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시장지배 개념은 개별적으로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지 않은 복수의 사업자들이 집합하여 혹은 공동으로 시장지배력을 보유ㆍ행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그들의 행위가 관련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효과(반경쟁적 효과)를 규제할 필요에서 인정된 것이다. 이는 주로 EU 경쟁법상 관련 판례를 통하여 논의되어 왔다. 최근에는 주로 과점적 시장구조 하에 반경쟁적 효과를 초래하는 상호의존적 행위에 대한 규제흠결을 보충하는 방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EU의 지위남용 규제와 유사한 법 규정을 두고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관련 사례에서 법원이 공동의 시장지배 개념을 부인한 바 있으나, 독점규제법 제2조 7호 규정의 해석상 공동의 시장지배는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많은 산업분야에서 독과점적 구조가 고착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실효성 있는 독과점 해소 차원에서 과점사업자들 간의 상호의존적 행위로 인한 반경쟁적 효과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한 방편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공동의 시장지배에 관한 국내의 논의가 충분한 것은 아니나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지위남용을 활용한 과점규제를 긍정하는 견해가 늘고 있다. 구체적 남용행위와 그 부당성에 대한 판단은 단독의 지배적 사업자와 다르지 않으므로 공동 지배력의 존부에 대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동의 시장지배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적용요건과 범위에 관하여는 지금까지 축적된 EU 경쟁법상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공동의 시장지배의 성립요건으로 계약적, 구조적 형태의 결부나 관련시장의 성격 및 구조에 대한 경제적 평가에 따른 경제적 결부(economic links)가 존재해야 하고, 경쟁자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공동의 주체로 인식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나아가 공동의 시장지배는 충분한 시장투명성, 효과적인 보복체계, 불충한 시장 내ㆍ외부의 경쟁압력이라는 세 가지 핵심요건을 충족시키는 한 기업결합은 물론 묵시적 행위조정이 일어나는 과점시장에서도 규제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카르텔과 공동의 지위남용 간 중첩적용의 문제 및 구분적용 등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한 사항들에 관하여 더 논의가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Ⅰ. 서론
Ⅱ. EU 경쟁법상 공동의 지배적 지위의 개념과 과점규제
Ⅲ. 독점규제법상의 해석ㆍ적용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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