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明吉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2卷 第1號 通卷 第67號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5 - 33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개인의 자연적 자유는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규제를 받는다. 또한 행정규제는 일반적으로 적법성의 통제에 있으므로 개인이 이러한 행정규제를 위반하는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규제와 제재는 헌법원칙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자유의 제한의 유형으로 어떠한 규제수단을 택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인 면도 있지만, 공익의 실현을 위한 필요성과 규제의 정도는 비례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제한을 받는다.
문제는 특정한 행적목적 실현을 위한 규제의 정도와 이에 대한 제재의 정도는 비례원칙이 적용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에서는 규제수단과 제재의 정도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대중요법적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규제수단을 선택하고 이에 대한 제재수단을 선택한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실정법의 분석을 통한 규제와 제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작위의무의 부과 유형으로서의 신고는 법적인 의무이므로 이의 위반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한 제재가 있어야 하나, 제재수단으로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 등 입법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제재수단으로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규제의 필요성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한 규제수단이라고 판단된다.
신고유보부금지의 해제유형으로서의 신고는 허가유보부금지의 해제유형으로서의 허가와 동일한 입법구조를 취함으로써 신고유보부금지의 해제유형으로서의 신고를 허가제의 완화된 규제형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시의 부주의로 신고유보부금지의 해제유형과 작위의무의 부과유형으로서의 신고를 동일한 조문에 규정하고, 제재의 정도를 동일하게 하는 것은 규제법의 법리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규제의 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조문을 달리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강학상의 규제유형과 실정법상의 용어의 불일치로 인한 법령적용상의 혼란을 지양하기 위하여 실정법상의 용어를 강학상의 용어와 가급적 일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개별 실정법의 내용은 규제수단과 제재의 정도가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규제의 유형에 따른 제재의 정도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를 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법의 입법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규제의 법리
Ⅲ. 제재법리
Ⅳ. 실정법의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2050 판결

    [1] 구 식품위생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누71 판결

    가. 구 건축법(70.1.1. 법률 제2188호로 개정 전) 제5조 단서 게기의 건축을 하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은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그 신고를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행정청으로 하여금 건축에 관한 행정상의 참고자료를 얻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도391 판결

    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6항에서 정하는 관세의 `상계`라 함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수출용원재료를 다시 수출 등의 용도에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징수할 관세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납세고지의 유예를 받았다가 위 조건에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출 등의 용도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부당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아울러 경제력집중의 방지에 있는 점과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439 판결

    운행정지처분의 사유가 된 사실관계로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바 있다 하여 피고(서울특별시장)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를 근거로 한 운행정지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121 판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제11조, 제2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및 제2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나누어지고, 당구장업과 같은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같은법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시설을 갖추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4554 판결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가 조세포탈이나 법령위반의 목적 유무를 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1]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렇게 구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9. 7. 29.자 69마400 결정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60-00422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