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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찬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1輯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85 - 10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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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특히 생식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인공수정, 대리모임신 등이 이미 불임치료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더불어 이로 인한 출산의 증가와 함께 많은 민사법적 문제가 발생되지만 현행 민법의 체계로서는 이를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도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생식세포의 매매금지나 배아의 보호 등을 위한 규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이로 인하여 생기는 법적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보조생식으로 출생한 자녀의 친자법적 지위, 친자관계의 결정문제, 정자제공자의 법적지위 등에 대한 민사법적 문제들은 현행 민법의 해석론이나 판례의 태도에 의하여 규율될 수밖에 없다.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AID)은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입법적인 금지가 시도되었고, 그 행위의 성질이 간통이나 그와 유사한 행위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일반적인 견해와 입법례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AID를 허용하고 있다. AID의 법적 문제로서 父의 추정, 인공수정의 동의권자, 친생부인의 가능성, 정자제공자와 출생자와의 관계, 정자제공자의 익명성과 자녀의 출생을 알 권리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AID에 의하여 출생한 자녀의 친자관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AID)에 의하여 출생한 자녀의 가족법상의 지위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독일의 학설과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현행 민법 하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해석론과 실현가능한 입법론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AID자녀의 신분귀속에 관한 문제점
Ⅲ. 우리나라의 AID자녀의 신분귀속 법리
Ⅳ. 독일법상 AID자녀의 신분귀속 법리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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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68. 2. 27. 선고 67므34 제1부 판결

    가. 본조의 친생자추정은 부부가 사실상 혼인하여 별거생활을 하는 중에 자를 포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73 판결

    가. 부부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처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외관이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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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므1663 판결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다른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러한 추정이 미치지 않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가.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자 추정의 규정 즉 혼인중 처가 포태한 자에 대한 부의 자로서의 친생추정은 다른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 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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