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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위장도급과 사내하청
Ⅲ. 위장도급과 판례ㆍ학설
Ⅳ. 일본의 위장도급에 관한 판례 및 학설
Ⅴ. 위장도급과 위법한 파견
Ⅵ.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日文要約〉
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1]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모회사인 사업주가 업무도급의 형식으로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근로자파견이 같은 법 제5조에 정한 파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정한 근로자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3. 26. 선고 96헌가20 전원재판부〔위헌〕
구 노동조합법(1986. 12. 31. 법률 제3925호로 최종 개정되었다가 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공포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시행으로 폐지된 것) 제46조의3은 그 구성요건을 "단체협약에……위반한 자"라고만 규정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외피(外皮)만 설정하였을 뿐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모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530 판결
광업법이 이른바 광산 덕대계약을 금지하는 것을 회피하는 한편 광산사고로 인한 책임 또는 근로기준법상의 책임등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무도급의 형식을 빌려 비록 광업권자와 광부사이에 도급업자를 개재시켜 놓았다 하더라도 실질상 광업권자의 강력한 지휘감독과 통제아래 채탄작업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광부는 도급업자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일면 광업권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1]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서 취업규칙을 작성ㆍ변경할 수 있고, 다만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인바, 그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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