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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이춘원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1年 3月號(通卷 649號)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86 - 96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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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문제의 제기
Ⅱ. 부진정연대채무
Ⅲ.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의 절대적 효력 유무에 관한 학설· 판례
Ⅳ. 사안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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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당사자 쌍방이 가지고 있는 같은 종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서로 대등액에서 소멸시키기로 하는 상계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상계계약의 효과로서 각 채권은 당사자들이 그 계약에서 정한 금액만큼 소멸한다. 이러한 법리는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 채무자인 기업과 채권자인 금융기관 사이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식을 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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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4994 판결

    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나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으로서 연대채무에 관한 민법 제418조 제1항은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의 1인이 채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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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750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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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24364 판결

    [1] 콘크리트 펌프카 조수로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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