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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事案 및 設問】
Ⅰ. 논점의 정리
Ⅱ. 설문 (1)에 관하여 - 무죄추정의 원칙과 체포?구속의 관계
Ⅲ. 설문 (2)에 대하여 - 위법한 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의 효과
Ⅳ. 설문 (3)에 대하여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자격
Ⅴ. 결어 - 사안의 해결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폐기물관리법(1992. 12. 8. 법률 제4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2항, 제2조 제8호의 규정상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활용 대상품목 및 방법을 적법하게 신고하기만 하면 되고, 그 외에 따로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 처리업자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전원재판부
가. 형법 제57조 제1항은 해당 법관으로 하여금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되, 그 산입범위는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처럼 미결구금일수 산입범위의 결정을 법관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이유는 피고인이 고의로 부당하게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아 형사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고인의 남상소를 방지하여 상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1]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
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얻어진 피의자의 자백은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유죄의 증거에서 실질적이고 완전하게 배제하여야 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구속되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변호인의 접견신청이 불허되어 이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중에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여 제1회 피의자신문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256 판결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이는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즉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로, 방법은 범죄구성요건을 밝힐 수 있는 정도 등으로 기재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2. 4. 14. 선고 90헌마82 전원재판부〔위헌〕
1.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對象)이 될 수 있는 법률(法律)은 그 법률(法律)에 기한 다른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하는 법률(法律)이어야 하지만 구체적(具體的) 집행행위(執行行爲)가 존재한다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법률(法律)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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