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이경렬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1年 1月號(通卷 647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30 - 142 (1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事案 및 設問】
Ⅰ. 논점의 정리
Ⅱ. 설문 (1)에 관하여 - 무죄추정의 원칙과 체포?구속의 관계
Ⅲ. 설문 (2)에 대하여 - 위법한 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의 효과
Ⅳ. 설문 (3)에 대하여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자격
Ⅴ. 결어 - 사안의 해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폐기물관리법(1992. 12. 8. 법률 제4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2항, 제2조 제8호의 규정상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활용 대상품목 및 방법을 적법하게 신고하기만 하면 되고, 그 외에 따로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 처리업자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전원재판부

    가. 형법 제57조 제1항은 해당 법관으로 하여금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되, 그 산입범위는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처럼 미결구금일수 산입범위의 결정을 법관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이유는 피고인이 고의로 부당하게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아 형사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고인의 남상소를 방지하여 상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1]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

    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얻어진 피의자의 자백은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유죄의 증거에서 실질적이고 완전하게 배제하여야 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구속되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변호인의 접견신청이 불허되어 이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중에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여 제1회 피의자신문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256 판결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이는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즉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로, 방법은 범죄구성요건을 밝힐 수 있는 정도 등으로 기재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2. 4. 14. 선고 90헌마82 전원재판부〔위헌〕

    1.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對象)이 될 수 있는 법률(法律)은 그 법률(法律)에 기한 다른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하는 법률(法律)이어야 하지만 구체적(具體的) 집행행위(執行行爲)가 존재한다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법률(法律)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60-0038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