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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양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신학과사상학회 Catholic Theology and Thought 가톨릭신학과사상 제60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236 - 271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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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성경 해석의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상이한 의견들이 공존하고 있다. 조직선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성경 해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소인들 중 하나는 바로 ‘전승’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계시 헌장」은 “성전과 성경은 교회에 맡겨진 하느님 말씀의 유일한 성스러운 유산을 형성한다.”(10항) 라고 선언하였다. 사실, 해석에 있어 전승의 역할과 중요성에 관해서는 독일 철학자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는 해석학적 과제란 어떻게 텍스트와의 대화에 들어가는가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참다운 이해란 텍스트의 지평과 해석자의 지평이 서로 융합되는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 전승은 해석자의 지평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기초신학자 제랄드 오콜린스는 이러한 가다머의 해석학적 입장이 신학적 차원에서도 매우 잘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성경이 개별특정 전승들을 식별하고 수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동시에 ‘전체적 전승 과정’이 성경 해석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해석학적 순환’ 구조가 성경과 전승 사이에 존재함을 암시한다. 결국, 성경과 전승은 그들 사이에 있는 일종의 ‘상호 우월성’을 통해서 상호 규범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관계 안에서, 성경 해석을 위한 전승의 역할은 매우 분명하다, 오콜린스를 따라 성경 해석의 주요 노선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면, ‘성경 저자가 의도하는 것’, ‘성경이 현 독자들에게 의미하는 것’, 그리고 ‘성경 본문 자체가 통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방법본적 구분은 상호 배제적 선택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가다머의 해석학적 입장은 주로 세 번째 방법론에 대한 지지 기반을 구성한다. 이 세 번째 방법론은 첫 번째의 역사 비평적 접근과 두 번째의 상황신학적 접근의 한계와 단점을 극복하여 통합적인 길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성경 본문의 ‘자구적 의미’를 넘어서는 현재적 적용은 필연적으로 전승 과정 자체에 대한 성찰을 내포하는 것이어야 하며, 결국이는 조직선학자의 역할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한편, 전승을 위한 성경의 규범적 역할은 수많은 특정 전승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본질적인 전승 ‘내용’ 혹은 ‘대상’을 식별할 것인 가라는 중요한 과제와 관련된다. 이 식별 과정에서 성경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나, 성경은 여러 식별 기준들 중 최종적이며 가장 결정적인 규범으로 남게 된다. 성경의 이러한 역할은 필 연작으로 성경 본문의 ‘영성적 의미’에 대한 탐구를 전제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탐구는 성경 본문과의 개방된 통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성령론적 해석에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성령께서는 성경과 성전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 자기전달의 주체이며 또한 그 해석자이기 때문이다. 결국, 성경 해석이란 성령의 인도에 따른 청취와 이해, 그리고 ‘영성적 체험’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론적 해석에 있어서는 성경 전체의 내용과 단일성, 전제 교회의 살아 있는 전통, 그리고 ‘신앙의 유비’라는 세 가지의 고려해야 할 기본 요소들이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성경과 전승의 해석학적 상호관계 안에서, 전승은 성경 해석을 위해 도움을 주며 성경은 참다운 전승의 식별을 위한 규범적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경과 성전의 해석학적 상호관계는 계시 진리에 대한 이해가 단 한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선형적 순환 구조 안에서 계속 성장해나자는 것이어야 함을 암시한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전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이해’인 것이다.

목차

서론
1. 가다머(H.G.Gadamer)의 해석학적 입장
2. 성경과 전승 간의 해석학적 순환 구조
3. 전승을 통한 성경의 현재적 해석
4. 전승의 식별을 위한 성경의 규범적 역할
결론
[참고 문헌]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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