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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용운 (강남대학교) 이병산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0-1집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293 - 33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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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9년 말 세무상 접대비손금인정한도가 대폭 축소된 것이 직후 3년간 상장법인들의 접대비 및 복리후생비의 회계처리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접대비한도축소가 회계상의 접대비증가율과 복리후생비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볼 수 있도록 별도의 회귀모형을 설정하였고, 복리후생비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정복리후생제도의 변화를 별도로 통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법개정을 전후하여 계속 손금인정한도에 미달하게 접대비를 사용하는 기업들에게는 한도축소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구결과에서도 접대비한도축소가 회계상의 접대비증가율과 복리후생비증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둘째, 세법개정 이전부터 접대비손금인정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던 기업들과 세법개정으로 새롭게 한도초과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은 세법개정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접대비와 복리후생비 합계액 대비 영업이익의 배수가 낮아서 접대비 지출 및 한도축소로 인해 증가되는 세금에 대한 부담능력(AOPM)이 낮은 집단에서는 접대비한도축소가 회계상의 접대비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복리후생비로 대체하는 현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한도초과기업이지만 부담능력(AOPM)이 낮은 집단에서 단기적으로 접대비를 쉽게 조절하지 못하고 복리후생비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도 발견되지 않는 것은 이미 과거 여러 차례의 접대비한도축소를 통해서 이들의 접대비는 충분히 억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한도초과기업 중 부담능력(AOPM)이 높은 집단에서는 접대비한도축소가 회계상 접대비증가를 억제하고 있었고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대체하는 회계처리현상도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담능력(AOPM)이 높은 기업들에서만 회계상 접대비 억제효과와 복리후생비로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은 이들 기업은 접대비 관리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미 과거 여러 차례의 접대비한도축소에 불구하고 부담능력(AOPM)이 낮은 기업보다 오히려 늦게 반응해서 이들 집단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이들의 복리후생비 대체현상은 접대비손금인 정한도축소가 시행된 첫 해에만 나타났고 시행 2년차인 2001년부터는 발견되지 않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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