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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원 (경성대학교) 박은경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8輯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393 - 412 (20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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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은 의료사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보건의료인으로서 약사와 의사 및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사에 대한 규정을 두어, 인간의 생로병사에 관한 기본적 욕구와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중 의료기사로 분류되고 있는 물리치료사의 치료행위와 의사의 의료지도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사항들에 관하여 2009년 국회에서 물리치료사의 독립개업권과 관련한 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물리치료사가 실제 의료행위에 있어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영역을 의사의 의료지도권과 비교?검토함으로써, 양자간의 차이점과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의료인의 치료영역권을 보다 세분화하여 의료지식의 재생산과 소비자인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하에 의료업무범위의 명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고찰하였다. 또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제1조를 근거로 하여 의사의료지도하에 물리치료행위를 치료하는데 있어서 ‘지도규정’을 ‘처방규정’으로 하여야 할 필요성과 의료영역에서의 문제점인 일반물리치료와 전문물리치료와의 구분,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현행 법률의 세분화 필요성 및 의사의 처방행위로 인한 물리치료사의 치료행위와 관련하여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업권의 허용여부에 대한 고찰이 주된 연구내용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현행법상 물리치료사 제도의 문제점
Ⅲ. 물리치료사제도의 개선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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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1993. 11. 25. 선고 92헌마87 全員裁判部

    가. 과학기술자(科學技術者)의 특별보호(特別保護)를 명시한 헌법 제22조 제2항은 과학(科學)·기술(技術)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이론과 실제 양면에 있어서 그 연구(硏究)와 소산(所産)을 보호함으로써 문화창달을 제고(提高)하려는 데 그 목적(目的)이 있는 것이므로, 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국민의료(國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4헌마129,95헌마121 전원재판부

    가.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령조항이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독자적인 영업을 적극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적극적인 입법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와 반대되는 취지의 입법을 따로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며, 이를 가리켜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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