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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지우석 (경기개발연구원) 구연숙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09-48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1 - 1 (1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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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친화적 시설과 제도적 상황이 충분치 못한 현 상황에서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년인구의 활발한 사회활동으로 이들의 외부 지체시간이 증가하게 되었고 또한 여러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노인은 신체 기능의 저하로 반응속도가 느리고, 주의력 부족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매우 높기 때문에 노인 교통사고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시설 및 제도개선, 정책개발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도의 교통사고 자료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의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인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안과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는 노인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볼 때 이미 고령화 사회의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인구대비 노인 교통사고 비율이 1.7배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노인 교통안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인구대비 노인 교통사고 비율이 2배가 넘는 시ㆍ군과 노인 교통사고 비율은 낮지만 노인인구의 비율자체가 높아 전체 인구 대비 노인교통사고 비율이 낮게 나온 도농 복합형 도시들은 노인교통안전 사고예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고령사회로 분류되는 도시에서는 노인교통사고를 줄이는 정책이 일차적인 교통안전 정책이 되어야 한다.
이렇듯 전체적으로 노인 교통사고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급속한 고령화의 원인도 있겠지만 노인들이 교통사고에 그만큼 더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두 가지 문제의 결합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우선 노인들 자체의 문제로서 신체적, 심리적으로 교통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와 교통법규나 질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노인의 교통 문화적 특성에서 기인하며, 다른 한 가지는 우리사회가 아직까지 노인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노인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교통제도 및 시설의 정책적 개선과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다는데 있다. 이 두가지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통문화와 보행습관의 변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노인의 교통안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교통시스템과 교통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노인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노인보호구역의 개선이다. 현재 경기도에 운영 중인 노인보호구역은 별도의 지정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소한의 설치기준을 제정하여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인지도와 시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고령화의 진행과 함께 노인보호구역의 개념 보다는 노인인구의 보행수요가 많은 보행축을 기준으로 노인이 보행하기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필요성이 있으며, 그리고 각 시ㆍ군에서는 보행 교통안전사고의 지점별, 연령별 자료를 구축하여 노인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점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두 번째는 신호 교차로의 개선이다. 노인 보행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보행자 신호시간을 0.8m/초 이하가 되도록 조정하며, 지역별 보행수요의 특성에 따라 0.6m/초 까지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운전자 신호의 출발 시 예비신호는 운전자로 하여금 예측출발, 사전출발 등을 유도하여 보행사고 뿐만 아니라 차대차 사고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출발 시 신호는 적색신호에서 황색신호 없이 바로 녹색신호로 변경되도록 개선한다.
노인을 포함하여 모든 운전자, 보행자에게 신호교차로 보다는 회전식 교차로가 더 안전하므로 우리나라도 회전식 교차로를 확충할 필요가 크다.
세 번째는 이면도로의 보도 개선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노인들은 이면도로 보행 시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실제로도 이면도로에서 차대사람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면도로의 보도 개설사업 시나 개발 사업을 통하여 이면도로가 생겨날 때는 보행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는 농촌지역의 보행안전 제고이다. 버스정류장 주변을 비롯한 보행수요발생 구간에는 보도를 일차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횡단수요에 상응하는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무단횡단의 사전 방지를 위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횡단신호가 있는 곳에서는 100m 전방에 예고신호를 추가로 설치하고 본 신호지점에서는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의 설치를 확충하도록 한다.
다섯 번째는 보행습관의 개선이다.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를 고려하여 보행시 주의사항에 대해 노인들이 지킬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 번째는 운전자 교육의 강화이다. 노인의 보행특성에 대해 운전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보행자 보호 운전이 가능해지므로 노인의 보행안전 증진에 초점을 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운전기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 방안으로는 운전면허 시험에서 이와 관련된 문항을 강화하고, 민방위훈련, 반상회 등을 통한 교육과 언론매체를 통한 중앙정부차원의 홍보 및 캠페인의 지속적인 전개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NGO 활동의 강화이다. 노인 연령층 스스로 지역의 교통안전과 보행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삶의 질 개선을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은 현재 활성화 되어 있는 녹색교통 또는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 NGO단체들과 공조하여 활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노인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단체들의 활동은 보다 개인적으로 동기부여가 더 크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시ㆍ군에서는 이러한 단체의 발족을 위한 초기 지원을 검토할 필요성이 높다.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외국의 노인 교통안전 정책
제3장 노인 교통사고 현황
제4장 경기도 노인보호구역
제5장 노인 교통안전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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