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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개요
Ⅱ.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Ⅲ. 사형의 헌법적 문제상황
Ⅳ. 사형에 관한 헌법규정과 해석론의 한계
Ⅴ. 사형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변화
Ⅵ. 맺음: 헌법재판소의 역할의 한계와 입법자의 과제
헌법재판소 1993. 11. 25. 선고 89헌마36 전원재판부〔각하〕
1.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경우에는 원칙적(原則的)으로 소원심판(訴願審判)의 대상(對象)이 되는 법률(法律)의 시행(施行)과 동시에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法律)이 시행(施行)되고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울러 위 각 법률(法律)이 시행(施行)된 날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1. (가) 生命權 역시 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 生命權에 대한 제한은 곧 生命權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死刑이 比例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公共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전원재판부
가. 가석방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사법부에 의하여 형이 선고·확정된 이후의 집행에 관한 문제일 뿐 이 사건 당해 재판 단계에서 문제될 이유는 없고, 달리 위 규정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임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 중 형법 제72조 제1항 중 `무기징역’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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