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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4卷 第3號 (通卷 第115號)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17 - 24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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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논문은 국제하천에 관한 국제법규범을 1997년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사용에 관한 법 협약”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국제하천에 관한 분쟁의 대부분이 상류국과 하류국 간의 국제하천의 이용에 관한 형평성을 대상으로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국제하천의 ‘형평하고 합리적인 사용 원칙’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동 원칙의 국제관습법상 지위를 국가들의 관행과 국제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국제사회에서는 “형평하고 합리적 사용 원칙”이 동 협약의 다른 중요한 원칙인 “중대한 피해예방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즉, 일국에서의 사용이 타국의 피해를 야기하지만 이것이 형평하고 합리적 이용에 부합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양 원칙의 관계에 있어 상호 충돌 시 우선하는 원칙에 대한 국제법적 논쟁이 있다. 본발제문은 중대한 피해예방원칙은 국제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적인 의무로 구체화되어 있어 절차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형평하고 합리적인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양자는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석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에 부합함을 확인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하천에 관한 국제법 규범
Ⅲ. 국제하천 규범의 두 가지 기본원칙
Ⅳ.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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