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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0年 3月號(通卷 637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20 - 30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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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문제의 제기
Ⅱ. 소송상 화해의 성질과 효력
Ⅲ. 화해권고결정과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효력(설문 3 관련)
Ⅳ. 설문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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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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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914 판결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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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1]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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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5. 3. 2. 선고 64다1514 판결

    .화해조서에 기재된 효력을 취소 변경하려면 재심의 소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는 것이나 화해조항 자체로서 실효조건을 정한 경우에도 그 조건성취로서 화해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된다 할 것이고 그 실효의 효력은 언제나 소송외에서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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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카1247 판결

    본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소외 (갑)과 피고간에 이루어진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면 피고로서는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 변경이 없는 이상 제소전 화해조서의 기판력 때문에 동 소외인 명의로 경유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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