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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제1장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성립경위
제2장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해설
제3장 결론 - 입법론적 검토 -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857 판결
[1] 입찰방해죄의 대상인 재입찰 절차가 처음부터 존재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찰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
자세히 보기대구고등법원 2006. 1. 5. 선고 2005노33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125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586 판결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춘 총이나 칼과 같은 것은 물론, 그 밖의 물건이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999 판결
가.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1865,82감도383 판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의 규정취지는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와 제333조 내지 제336조, 제340조, 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
[1]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6헌마9,77,84,90(병합) 전원재판부〔기각〕
가. 대의제민주주의(代議制民主主義)에 바탕을 둔 우리 헌법(憲法)의 통치구조에서 선거제도(選擧制度)는 통치기구(統治機構)의 조직원리(組織原理)이므로 모든 국민(國民)이 선거(選擧)에 평등(平等)하게 참여(參與)할 수 있는 기회(機會)를 보장(保障)하는 것은 필수(必須) 불가결(不可缺)할 뿐만 아니라 헌법(憲法)상 선거운동(選擧運動)
자세히 보기대구고등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노251 판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문은 특정강력범죄의 누범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4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도1893 판결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특정강력범죄`라 함은 ``형법 제32장의 정조에 관한 죄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자세히 보기대구지방법원 2006. 8. 18. 선고 2006고합323,337 판결
특정한 주거에 침입하기 위한 절취의 의사로 유리창문을 후래쉬로 들여다 보거나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담장이 없는 빌라 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이동하면서 침입할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예비단계에 불과할 뿐 나아가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인 위험성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536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의 규정 취지는 강도상해죄·강도강간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여 같은 조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하고, 한편 위 법률 제5조의5 위반죄는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2. 9. 11. 선고 2002노163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의 경우에도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누범가중을 하는 것이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편의를 예방하게 되고 처단형의 선택에 있어서도 불균형이 생기지 아니하게 되며, 입법자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정함에 있어 누범 요건을 일부의 구성요건으로 삼아 가중처벌규정을 마련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129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1]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이 자수에 대하여 형을 감면하는 정도를 그 입법 취지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자수의 요건인 자수시기에 관하여도 각각 달리 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어느 죄에 관한 자수의 요건과 효과가 어떠한가 하는 문제는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입법 취지가 자수의 두 가지 측면 즉 범죄를 스스로 뉘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91. 9. 24. 선고 91노1957 제5형사부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 규정은 이미 강도상해죄의 재범자에 대하여 특별히 누범가중을 하여 형법 제337조보다 그 법정형을 올려 정해 놓은 것이고, 이는 같은 법 제5조의 4 제5항의 규정취지와는 달리 누범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누범가중요건 그 자체를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라 함은 위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의 구성원이 일응 수괴, 간부 및 단순 가입자 등으로 구분될 수 있거나, 그 단체를 주도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지휘 통솔 체제를 갖추어야 하지만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97. 10. 15. 선고 97노1433 판결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2조는 피고인의 전과 범죄인 강도상해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를 모두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하면서, 제3조에서는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84감도319 판결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죄에 있어서의 " 위험한 물건" 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ㆍ가위ㆍ유리병ㆍ각종 공구ㆍ자동차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1]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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