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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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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인식 현상과인식 통권 109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17 - 13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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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진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인권조례 제정의 의미와 법적 근거를 논의하는데 있다. 국제 사회나 국가 차원에서 인권 실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여 일상생활의 현장인 지역 사회에서의 인권 보호와 증진 대책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전담기구를 두고 있지 않으며, 지역공동체에서의 인권 실행이 인권 발전의 핵심 과제라는 인식이 부족한 탓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지역공동체에서의 인권 발전을 위한 법제화인 인권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인권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자체 단체장을 포함한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법률에서 정한 인권 보호와 증진 책무를 올바로 수행하도록 규정하며, 인권증진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조례 제정의 근거는 헌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서 찾을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은 지방사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법리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진주시 사례처럼 인권조례 제정이 순조롭지 않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인권이나 인권조례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권조례 제정의 사회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자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의 안녕 복리를 위한 인권조례 제정의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주민들의 인권 의식을 높이며, 인권조례 제정에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목차

1. 문제제기
2. 인권조례의 필요성
3. 인권조례 내용과 한계
4. 인권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5. 인권조례 제정의 사회적 토대
6. 맺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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