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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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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25권 4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5 - 3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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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회 이상 이주를 하는 이주자들의 삶에서 ‘이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구체적으로 한국에 이주 노동자인 부모를 따라 이주한 뒤 반복적 이주를 경험하고 있는 이들 자녀의 삶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이주 노동자 자녀의 이주는 이민, 정착, 통합, 본국과 유입국 간의 관계등 기존의 이주를 설명하는 개념으로는 다 포착되지 않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는 한 개인의 합법성과 일상적 인정이 이루어지는 삶의 소속을 이동시킨다. 이 때 이주를 통해 한 개인은 합법성과 일상적 인정이 이루어지는 다양하고 불일치적인 권력관계의 동시적 호명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위치는 각 권력의 호명에 동의가 성립되기 어려운 주체의 위치를 발생시키게 됨을 의미하고 이러한 불일치적 관계는 주체가 다른 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장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주의 문제는 단순히 유입국에서의 차별과 배제, 혹은 이주자들의 행위성을 매개로 한 유입국과 이주국 사이의 상호작용을 넘어선 문제가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주를 횡단을 통한 주체의 전환의 문제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합법성과 일상적 인정간의 불일치가 연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개인이 권력관계의 호명에서 어떻게 계속 어긋나고 밀려나게 되며 발생하는 틈에서 개인이 어떠한 전환을 형성하게 되는 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미등록의 지위로 한국에서 살아가지만 미등록의 지위로 다 포섭되지 않는 학생/소비자의 자격으로 한국의 일상에 진입하면서 합법성과 일상적 인정간의 불일치 속에 놓이게 된다.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몽골로 돌아간 이들은 한국에서의 미등록 경험으로 인해 국민으로서의 합법적 위치를 강하게 체험하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에서 익숙해 진 문화와 환경 때문에 합법적 이방인의 위치로 밀려나게 된다. 이러한 불일치 속에서 이들에게 국가의 의미는 삶의 편리성을 가능하게 해 주는 등록증으로서의 국적으로 부분화, 축소된다. 이들은 어딜 가든 직면하게 되는 합법성과 일상적 인정간의 불일치 속에서 한계를 경험하지만 동시에 이주를 통해 경험한 이동 가능성, 삶의 편리성으로 부분화된 국가의 의미 안에서 인간다운 삶을 위해 소속을 연기하며 이동을 꿈꾸는 주체가 되어간다. 이주를 통해 합법성과 일상적 인정이 이루어지는 다층적 권력관계의 동시적 호명에 놓이게 된 개인은 어떤 권력관계에도 완전히 동의가 성립되지 않는 위치에 놓이게 되면서 합법성과 인정을 부여하는 대가로 동의를 요구하는 제도들에 대해 소속을 연기하는 주체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주체의 형성은, 이주가 이주 여성들에게 인종적 차별을 야기한다거나, 송출국과 유입국의 젠더 관계를 변형시키는 것 이상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추후에 젠더 연구 내에서 이주가 발생시키는 권력과 주체 사이의 밀려난 관계들이 그리는 연결망과 그 안에서 발생하는 전환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기존 논의 검토
Ⅲ. 연구방법
Ⅳ. 이주노동자 자녀 십대 여성의 주체 형성
Ⅴ. 결론: 방법으로서의‘트랜스’(trans) 논의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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