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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問】
Ⅰ. 問題의 提起
Ⅱ. 刑法上 胎兒의 法的 地位에 대한 고찰
Ⅲ. 過失落胎(行爲)로 인해 産母에게 傷害가 발생한 경우와 그 해결상의 문제점 -【대법원 2007. 6. 29. 선고2005도3832판결】의 내용 및 비판을 중심으로-
Ⅳ. 事例解決- 過失落胎로 인한 (産母에 대한) 傷害罪의 成立與否
Ⅴ. 結論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판결
가. 형법상 처벌하지 아니하는 소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서, 어떤 법규정이 처벌대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도2621 판결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상의 해석으로서는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다시 말하여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에서 분만 중의 태아도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1]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의 해석으로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가 사람의 시기(始期)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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