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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기초적 사실관계
Ⅲ. 소송의 경과
Ⅳ. 상고심의 판단
Ⅴ. 마치며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1]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
[1]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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