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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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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9年 8月號(通卷 630號)
발행연도
2009.7
수록면
212 - 233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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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46399 판결

    [1]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하였다가 피고가 그 소 취하의 전제조건인 약정을 위반하여 약정이 해제 또는 실효되는 사정변경이 생겼음을 이유로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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