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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주상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직학회 한국조직학회보 한국조직학회보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263 - 293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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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의 집단민원 빈발 현상에 대한 문제 인식을 기초로, 이를 보다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집단민원 조정체계 구축 차원의 제도적 대안으로서 민원배심원제의 도입 및 적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갈등관리에 있어서 정부의 중재자적 역할을 강조하는 법적 접근방법에 기초하여 공공부문의 일반적인 집단민원처리절차라고 할 수 있는 민원조정위원회와 새로이 제도화된 갈등조정협의회의 내용을 개괄하고, 새로운 대안으로서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도입되고 있는 민원배심원제도의 내용을 위의 일반적인 갈등조정 기제들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민원배심원제는 타 제도와 비교할 때, 제도운영 측면에서 집단민원 조정체계로서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나타났다. 아울러 제도의 법제화 측면에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은 중요한 차이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민원배심원제를 보다 적정한 집단민원 조정체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도운영 측면에서 대상 민원의 한정, 배심원의 선정 및 임기 요건 강화, 판정관의 호선 및 가중된 의결원칙의 적용, 심리절차의 공개 등을 통한 절차의 적정성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동 제도의 효율적인 법제화를 위하여 본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기 보다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의 갈등조정협의회에 포함시켜 특례조항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갈등관리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공공부문의 갈등 조정기제 현황
Ⅳ. 새로운 해결기제의 모색: 민원배심원제
Ⅴ. 주요쟁점사항 분석
Ⅵ. 집단민원 조정을 위한 민원배심원제의 도입방안
Ⅶ.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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