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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Ⅱ. 物上保證 不動産 競賣의 讓渡性
Ⅲ. 物上保證 不動産의 競賣와 讓渡所得의 發生
Ⅳ. 讓渡所得과 求償權의 關係
Ⅴ. 求償權 行使 不能과 實質課稅의 原則과의 關係
Ⅵ. 日本의 경우
Ⅶ. 結論 및 改善方案
【ASTRACT】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941 판결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할 것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639 판결
경락으로 인하여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로 부터 구상받을 채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락허가결정확정 당시의 부동산의 싯가 상당액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237 판결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이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는 것이 아니므로, 물상보증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은 위임사무의 처리가 아니고 법적 의미에서는 의무 없이 채무자를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것에 유사하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12. 9. 선고 84누508 판결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서 그 경락대금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경락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한 결과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경락대금 잔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경락대금에서 경매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비롯한 필요경비 등 소득세법 소정의 제반금액을 공제한 잔액 상당의 금원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의 양도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15770 판결
[1]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원래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잃고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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