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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한국해양환경공학회지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214 - 220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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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 관리 협약에서 활성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 처리장치는 IMO가 제정한 절차에 따라 IMO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협약에서 활성물질이란 유해 수중 생물과 병원균에 대하여 바이러스나 균류를 포함한 일반적인 또는 특정한 작용을 하는 물질 또는 생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IMO 해양환경 보호위원회에서는 2008년 10월까지 13개의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에 기본승인을 부여하였고 4개의 처리장치에 최종승인을 부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활성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 관리시스템의 승인을 위한 절차서(G9)”와 “GESAMP-BWWG의 정보 수집과 업무 수행을 위한 방법”에 근거하여 기본승인과 최종승인의 절차와 문서의 요소를 고찰하였고, IMO로부터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을 받은 처리장치의 승인 내용을 요약하였으며, 이로부터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활성물질 승인 및 형식승인 절차
3. 활성물질승인 지침서(G9)
4. GESAMP-BWWG의 정보 수집과 업무 수행을 위한 방법
5. IMO 활성물질 승인 처리장치 현황
6. IMO 활성물질 승인 절차 및 결과 고찰
7.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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