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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9卷 第1號 通卷 第59號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369 - 39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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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8년 현재 대한민국의 체제를 사법적 초집권주의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적 사고방식으로서 사법 그 자체의 분권, 그리고 나아가 자치의 실현방식으로서 사법을 다시 생각해보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분권사법 및 자치사법의 제도설계를 위해서는 타산지석이 될 만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자세히 살피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실천적 모색을 위한 시론을 자처하는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작업을 후일로 미루고, 일단 2008년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사법적 초집권주의를 타개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들을 스케치하는데 만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분권사법 및 자치사법의 헌법적 정당성을 논의하는데서 시작하여, 분권사법의 제도화가능성을 짚어보고, 나아가 본격적으로 연방주의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자치사법의 추진방향 및 이 구상의 정치적 함의를 음미한다.

목차

Ⅰ. 사법적 초집권주의
Ⅱ. 사법을 통한 자치의 실현 - 분권과 집권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Ⅲ. 분권사법의 가능성과 한계
Ⅳ. 자치사법의 모색
Ⅴ. 국가사법과 자치사법의 연계
참고문헌
〈국문 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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