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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7卷 第2號 通卷 第56號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275 - 30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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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4조에서는 상사시효가 적장되는 채권은 「商行爲로 因한 價權」이라고 하여 일반적 표현을 함에 그치고 있어, 구체적 사건에서 이 표현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분쟁의 대부분은 다음의 두 가지의 하나에 속하는데, 하나는 상법 제64조에서의 「商行爲」의 해석과 관련한 것으로서 이 규정 에서의 상행위 즉 상사시효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행위는 어떤 종류의 상행위를 의미하는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 규정에서의 상행위로 인한 「債權」 해석과 관련한 것으로서 이 규정에서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 즉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게 되는 채권은 상행위와 어느 정도로 관련성을 가지는 채권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상법 제64조의 적용한계(상사시효의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데 일조를 한다는 점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먼저 상사시효제도의 존재근거를 살펴본 후에, 이를 바탕으로 학계 및 소송실무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법 제64조에서의 「商行爲」의 적용범위(상사시효의 일반적 적용범위)와 상행위로 인한 「債權」의 적용범위(상사시효의 구체적 적용범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글에서 연구대상판결로 정한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 다 7863 판결에 대한 검토의견을 덧붙였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제도는 상거래관계의 간이ㆍ신속한 종결이라는 상행위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입법정책적으로 설치된 제도라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법 제64조의 상행위는, 쌍방적 상행위와 일방적 상행위, 채권자의 상행위와 채무자의 상행위, 기본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 고유의 상행위와 준상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상법 제64조의 적용을 받는 채권에는, 상행위를 직접적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를 직접적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이 변형된 채권으로 원래의 채권과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가지는 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 해제권 및 원상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그리고 상행위의 과정에서 발생한 불범행위채권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글에서의 연구대상판결에서처럼 상행위로 인한 채무를 기존채무로 하여 당사자 사이에 경개의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개는 기존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부담하는 약정이므로, 경개로 인하여 생긴 신채무는 기존채무의 변형이라 할 수 없으므로 기존채무가 상사채무라고 하여도 신채무에 당연히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때에는 신채무의 발생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의 종류가 달라져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신채무의 발생원인인 경개의 약정이 피고회사의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되어 반증이 없는 한 상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경개의 약정으로 발생한 신채무에는 상사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이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단은 타당하고 이와 다른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법원의 판단
Ⅲ. 연구
참고 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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