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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8卷 第1號 (通卷 第57號) (下)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785 - 81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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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관련분쟁은 사찰과 제3자사이의 법률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민사 분쟁과 종교적요소가 있는 사찰 내부의 분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대부분 사찰재산 처분과 그 효력에 관련된 것이고, 후자는 사찰의 주지 등 대표자의 확정, 종단 변경과 사찰 분열의 효력, 종단내부의 징계 등에 관한 분쟁이다. 이러한 사찰관련분쟁은 사찰의 실체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개인사찰과 구별되는 독립된 사찰로서의 실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비법인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사찰의 경우에는 민법상의 단체법 원리에 따라 법적 해결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 즉, 사찰관련분쟁은 사찰의 법적 성격에 따른 해결이 논리적이다. 그러나 비법인 단체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전척으로 학설과 판례에 그 법리구성이 맡겨져 있는 반면, 독립된 사찰은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를 함께 갖춘 조직이므로 민법상의 사단 또는 재단으로 일의적인 성격규정을 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판례도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종단변경과 사찰의 분열에 관하여는 학설과 판례가 서로 견해를 달리 하고 있는바, 최근 대법원이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새로운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려 교회에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확립하였고, 그 논거를 법인본질론에 두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통사찰의 경우 사찰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판례는 강제경매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나 시효취득, 공용수용의 경우와 견주어 볼 때 판례의 태도는 재검토 될 필요가 있다. 사찰의 내부징계와 관련하여 이를 사법심사의 범위 밖에 둘 것이라는 판례의 태도는 종단변경이나 사찰 분열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사찰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찰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모든 종교단체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종교단체기본법의 제정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찰의 단체적 실체
Ⅲ. 비법인 단체로서의 사찰은 사단인가 재단인가
Ⅳ. 종단변경과 사찰분열의 허용 여부
Ⅴ. 사찰재산의 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
Ⅵ. 사찰의 내부분쟁과 사법심사의 한계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 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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